[태국 뉴스]태국 코끼리 상아 소유자 등록 의무화 (태국 신법)
2015 년 2 월 4 일 (수)
1 월 22 일 발효된 상아 법에 의해 태국 코끼리의 상아 제품을 소유한 사람은
수량, 유형 등을 4 월 21 일까지 천연 자원 환경부 국립 공원 야생 동식물국에 신고 해야 한다고 한다.
위반의 경우 300 만 바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.
상아 매매는 면허가 필요하며, 신청 기간은 4 월 21 일.
무면허로 매매 한 경우 금고 3 년 이하 또는 벌금 600 만 바트 이하 또는 금고형과 벌금형 모두를
부과 할 수 있다..
아프리카 코끼리의 상아 제품의 소유자는 3 월 14 일부터 90 일 동안 신고를받을 예정이라고 한다.
사족: 태국의 모든 코끼리는 정부에 등록되어 있으며 코끼리가 죽으면 신문에도 납니다..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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